손가락 V표 인증샷 합법? 불법?

손가락 V표 인증샷 합법? 불법?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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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기호 연상되지만 의도성 판단하기 어려워 난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해서는 안 되는 4·11 총선일. 교묘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사례가 빈발했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벌어진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애매하다.”며 똑부러지게 판단하지 못했다.

먼저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표’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는 포즈의 선거법 위반 여부다. V표는 “기호 2번을 찍었다.”, 엄지는 “기호 1번을 찍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선관위는 “일단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서 “하지만 의도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트위터 아이디 ‘Think*****’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권교체’를 운운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음모론, 색깔론을 중단하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썼다. 다른 사람이 쓴 글 또는 말을 빌려 ‘정권교체’를 주장한 셈이다. 즉 야권에 투표하라는 선거운동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한데, 인용한 내용의 문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앞에서 한 유권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라는 투표 독려 피켓을 들고 나섰다. 피켓에는 ‘새누리당’ 마크가 찍혀 있었다. 트위터리안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관악경찰서 지능팀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선관위는 “정당 마크가 새겨진 투표 독려 피켓은 불법이 아니지만 투표장 안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며, 후보자·선거운동원 이외 제3자가 들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일부 유권자들에게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서울선관위 측에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호까지 넣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새누리당 측은 “홍 후보나 캠프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다.”며 문자 발송 사실을 부인했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2012-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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