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친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한 차명재산 2억여원이 뒤늦게 적발돼 1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세무당국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측은 지난 2009년 7월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45억여원을 이듬해 1월 자진신고한 뒤 그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 13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초 국세청은 2억1천여만원의 차명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파악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 1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했다. 최 후보자는 같은 달 추가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상속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과세근거 사유로 ‘신고누락 차명재산이 드러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상속세마저 교묘하게 신고하지 않는 분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추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세무사 조언으로, 국세청 조사때 누락된 차명예금을 자진해서 밝히고, 그에 따른 고지 결과를 납부한 것”이라며 “국세청도 부정 행위때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단순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10%)만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세무당국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측은 지난 2009년 7월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45억여원을 이듬해 1월 자진신고한 뒤 그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 13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초 국세청은 2억1천여만원의 차명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파악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 1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추징했다. 최 후보자는 같은 달 추가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상속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과세근거 사유로 ‘신고누락 차명재산이 드러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상속세마저 교묘하게 신고하지 않는 분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추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세무사 조언으로, 국세청 조사때 누락된 차명예금을 자진해서 밝히고, 그에 따른 고지 결과를 납부한 것”이라며 “국세청도 부정 행위때 부과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단순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10%)만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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