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인가 봤더니 ‘깜짝’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인가 봤더니 ‘깜짝’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인가 봤더니 ‘깜짝’

지난해 2월 전라도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견책 처분만 받았다.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이들처럼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이나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이었다. 또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의 경우 대부분인 13명이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또 변호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직 2개월, 한달간 무단결근하거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이건 정말 봐주기 아닌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일반 회사였으면 잘렸을 것 같은데”,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징계가 너무 약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