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속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30 15:46
업데이트 2023-1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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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28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28 연합뉴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 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30일 국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와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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