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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민주, 22대 국회 입법 주도권 시동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민주, 22대 국회 입법 주도권 시동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4-16 19:02
업데이트 2024-04-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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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권한’ 놓고 쟁탈전
임오경 “與 일방통행…양보 없다”
175석 앞세워 주요 자리 차지 예고
여당도 줄줄이 특검에 ‘사수’ 사활
“법사위원장 땐 국회의장 내놔야”
원 구성 놓고 또 충돌할 가능성 커
21대 국회 ‘지각 개원’ 재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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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도읍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또 깨고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두 주요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양당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탄핵소추와 함께 각종 특검법의 발의·심사 등도 관할한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통상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지난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하고 민생 법안도 망가뜨리는 등 횡포가 심했다.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정쟁성 법안 외에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주도의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수성이 절실하다. 특히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도 발의·심사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양당은 4년 전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03석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했지만 6월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민주당이 원 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48일 늦은 7월 16일에야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이보다 크게 이른 2016년 6월 13일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도 21대 총선 직후처럼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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