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한다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27 15:10
수정 2024-08-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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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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