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이신애 중위(사망 당시 28세)를 ‘순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이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중위는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다.
육군은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면서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이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중위는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다.
육군은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면서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