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사망자 순직여부 심사기구 운영

국방부, 軍사망자 순직여부 심사기구 운영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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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은 손봉호(76)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유족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했으며 인권·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문법조인, 전문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도 유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유족들이 원하면 심사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유족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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