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논란에 “악용될 가능성 고려해야”
2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102 보충대에서 마지막 입영문화제가 열렸다. 춘천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입영 및 집총(총기를 잡는 행위)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쯤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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