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SNS로 휴가 연장할 수 있어
일반 병사도 내년부터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30일 이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 예고를 최근 거쳤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방부는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훈령 개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불가피한 상황일 때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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