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괴소포 소동’ 업체에 벌금형 처분”

외교부 “中, ‘괴소포 소동’ 업체에 벌금형 처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1-02 18:09
업데이트 2023-1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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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울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배달된 해외 배송 우편물.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7월 울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배달된 해외 배송 우편물.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7월 중국발 우편물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해당 업체에 벌금형 행정 처분을 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이 문제 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9월 “중국 정부에 따르면 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가 한국에 발송한 발송한 우편물 중 일부가 허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우편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정황이 없으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우편물을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수상한 해외 우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3600여건이나 접수됐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우편물 정밀 감정 결과 화학·생물학적 유해물질, 독성, 마약 성분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해 임의로 주소를 조합해 무작위로 발송한 것으로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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