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 26~28일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안내했다.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부하는 지역의 구ㆍ시ㆍ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열람기간인 26~28일 해당 구ㆍ시ㆍ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동안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부하는 지역의 구ㆍ시ㆍ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열람기간인 26~28일 해당 구ㆍ시ㆍ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동안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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