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이로 물어 학대한 정신질환 할머니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아이들의 조모로서 조현병 등이 영향을 미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지만 A씨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 구속하고 치료감호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 B(3)양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부탁하자 홀로 손자·손녀를 양육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손주) 둘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A씨의 아들이자 B양·C군의 아버지는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하고 치료감호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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