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5년 연장

美하원, 北인권법 5년 연장

입력 2012-05-17 00:00
업데이트 2012-05-1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北 인권 상황 여전히 참담”…상원서도 무난히 통과될 듯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미지 확대
北인권 개선 국제 심포지엄  김성영(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로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LA 뉴시스
北인권 개선 국제 심포지엄
김성영(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로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LA 뉴시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날 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 29일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위원장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야가 모두 법안 재연장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이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적시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5-17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