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CT법ㆍFIU법’ 통과에 후속조치 마련 박차

靑 ‘ICT법ㆍFIU법’ 통과에 후속조치 마련 박차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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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법률 시행 위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주력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ICT법과 FIU법 등이 6월 국회를 통과하자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수석실이 법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ICT법, 즉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은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부처별로 흩어졌거나 중첩되는 ICT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속도감을 더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청와대는 이 법률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부터인 점을 감안, 이 기간 담당 부처와 논의·조율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안에 정보통신활성화 추진 실무위를 설치하는 것이나, ICT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치, ICT산업 관련 규제 완화의 범위 결정 등 향후 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적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가 용이해지면서 복지 등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세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4조5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FIU가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기 전 정보분석심의위를 거치도록 했고, 의심거래정보(STR)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탈세혐의 사안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약이 생겼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세청이 FIU와 최대한 협력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추가 세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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