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배달사고 돈상자’ 수사 금품수수 혐의입증 난항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시립도서관 일용직 직원 이모(52·여)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남구의회 A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6일 A 의원에게 돈 상자를 전달하려 했을 당시 사전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돈 상자를 전달하고 A 의원 사무실로 전화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A 의원의 사무실 전화 사용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지난해 11월21일 500만원을 인출해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 B(35·여)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자 보름 뒤 이 돈을 A 의원에게 건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4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