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왜 치근대…” 그루밍 첫 적발

“아저씨 왜 치근대…” 그루밍 첫 적발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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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그루밍)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 성인 남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그루밍을 시도하다 적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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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S채팅사이트를 통해 한 성인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유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채팅사이트에서 여학생에게 접근,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하자.”고 유혹했지만 여학생은 자신이 미성년 학생임을 알리고 이 제의를 거절했다. 하지만 남성이 계속 음란한 발언을 되풀이하며 성매수를 시도하자 여학생은 인터넷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인 유스키퍼(Youth K eeper)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캡처 화면 등 물증을 확보한 데 이어 곧 성인 남성과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그루밍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또는 부추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유스키퍼 프로그램으로 채팅화면을 저장한 뒤 신고하면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라 취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스키퍼 프로그램과 그루밍 처벌조항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유스키퍼 신고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2007년 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불건전만남 신고 사례 1만 2000여건,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경찰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성매매 건수 80여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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