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 수뢰혐의 안산시 국장 체포

복합개발사업 수뢰혐의 안산시 국장 체포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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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복합개발사업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3일 안산시 A국장(55)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국장은 2007년 말 D사 전 임원 홍모(58)씨로부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일 오후 7시께 검거했으며 2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홍씨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D사의 천안 본사와 계열사인 D건설 서울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1일 안산시청 투자경영과로부터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넘겨받았다.

 안산시는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D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D건설의 모회사인 D사는 사업자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동 90블록은 안산시가 2005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챔프카 대회를 유치키로 하고 트랙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다 대회가 무산되면서 방치해 온 땅으로,개발 면적이 36만9천여㎡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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