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 기각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10-01-26 00:00
업데이트 2010-01-26 16: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 만큼 사과방송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 청구할 수 있는데,시청자와 재미교포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만큼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시변은 앞서 2008년 9월 1차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을 모집해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