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몰아주기 관련 “촛불집회 재판부 배당자료 공개”

신영철대법관 재판몰아주기 관련 “촛불집회 재판부 배당자료 공개”

입력 2010-02-04 00:00
업데이트 2010-02-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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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불러왔던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3일 “2008년 6월11일부터 2009년 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당부는 배당순위번호와 사건배당 결과 등을 기록한 문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결된 소송에 관한 배당 정보는 순수한 재판작용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이나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당부 공개 때문에 사건배당의 재량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래에 사건 배당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데다, 배당 관련 제도 개선과 배당하는 사람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재판 배당 때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11건 가운데 8건을 보수적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줬고, 이에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재배당한 뒤 단독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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