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엇갈린 판결 잇따라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엇갈린 판결 잇따라

입력 2010-02-04 00:00
업데이트 2010-0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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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혐의…유죄와 무죄 서로 다른 판결

인천지법이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다른 지역의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판결은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대조되는 판결이어서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초중고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 2단독 이동훈 판사도 지난 1월 20일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김모(46) 부산지역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집회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나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었다기보다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동조한 것이고,이런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하루전인 19일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전교조 전북지역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중립성보다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

 김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1일에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지부 간부들에 대해 선고가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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