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준호 부장검사)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식컨설팅업체 대표 송모(4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3개월 약정으로 주식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08년 1월부터 1년여간 318명으로부터 29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을 마카오나 홍콩 등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액을 투자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본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자 수나 피해액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3개월 약정으로 주식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08년 1월부터 1년여간 318명으로부터 29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렇게 투자받은 돈을 마카오나 홍콩 등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액을 투자한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본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자 수나 피해액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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