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문자’로 13억 챙긴 30대 구속

‘낚시 문자’로 13억 챙긴 30대 구속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검 형사2부(홍종호 부장검사)는 25일 휴대전화에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전화걸기를 유도한 뒤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1~8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중 43만여건의 정보이용료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결과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사진이 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가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