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교수 부부에 문자 테러…여교수의 두얼굴

선배교수 부부에 문자 테러…여교수의 두얼굴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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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대학 교수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교묘하게 문자 테러를 한 40대 독신 여교수가 덜미를 잡혀 벌금형 등 처분을 받았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대 교수 A씨는 서울 모 유명대학 같은 학과 선배이자 광주의 다른 대학 교수인 B씨와 그의 부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C씨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꾸며 집요하게 문자 공세를 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1일부터 날아든 문자 메시지는 C씨에게는 “사랑한다.보고싶다”를 시작으로 점차 육두문자를 섞어 노골적인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한 달여간 9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혔으며,남편인 B교수에게는 “부인 단속 잘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

 처음에는 스팸 정도로 치부했던 이들 부부는 저질스런 ‘문자 테러’가 계속되자 견디지 못하고 광주 동부경찰서에 신고했으며,경찰에서 발신자를 추적한 결과 A교수의 어머니 등 주변인의 휴대전화로 밝혀져 꼬리가 밟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악 연주자인 C씨가 소속된 시립 관현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C씨의 연주실력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타인 명의로 수차례 올려졌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A교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사이버 테러를 막기위해 법원에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광주지법 민사5부가 최근 A교수에게 “C씨에 관한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 또는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송하거나 올려서는 안된다”며 위반시 1차례에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교수는 B교수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2차례나 B교수의 집을 드나들고 C씨의 연주회에도 참석하는 등 이들 부부와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노모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범행을 자백했을 뿐이라며 B교수 부부에 대해 맞소송을 내는 한편,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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