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부장 김진상)는 10일 홍모(41)씨가 S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홍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걸려온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요구 전화에 시달리다 S사의 본사에 텔레마케팅과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직원까지 만났지만, 전화는 5년여간 계속됐다. 이 회사는 그 사이 고객 동의 없이 51만여건의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당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홍씨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걸려온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요구 전화에 시달리다 S사의 본사에 텔레마케팅과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직원까지 만났지만, 전화는 5년여간 계속됐다. 이 회사는 그 사이 고객 동의 없이 51만여건의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당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