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때 현금 20만원 소지..추가범행 가능성

김길태 검거때 현금 20만원 소지..추가범행 가능성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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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인 피의자인 김길태(33)가 검거될 당시 현금 20여만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 도주 중에도 절도 등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전날 검거 당시 주머니속에 현금 20여만원과 1회용 면도기, 남자팬티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손목시계도 차고 있었다.

이 양 실종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이후 부모님 집에 김 씨가 들른 적이 없고 김 씨의 부모도 아들에게 돈이 없다고 밝혔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도주 중에 김 씨가 음식 등을 사기 위해 주택 등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도주하는 처지에서 현금 20만원을 지닌 점으로 미뤄 절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이 양의 집 부근의 빈집에서 잠을 자다 수색나온 경찰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면서 김길태가 내버려둔 그의 가방을 확보했는데 그 가방속에는 휴대폰 등의 소지품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가방 속에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개와 비닐모자와 뿔테안경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이 이들 휴대폰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 사용에 따른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2개 모두 착.발신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단지 휴대폰에 알람시간이 오전 5시로 설정돼 있었는데 이는 휴대폰을 취약시간대인 새벽시간에 은신장소로 옮기려는데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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