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 조합장 후보에 돈 받은 249명 사법처리
올해 초 돈 선거의 악습을 재연하며 농촌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봉화군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봉화경찰서는 19일 입후보 예정자 우모(64·전 조합장·구속)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로 조합원 510명 가운데 2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운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을 앞두고 있던 우씨로부터 한 사람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6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우씨는 사전에 조합원들에 대한 학연, 혈연, 영향력 등을 파악해 조합원 개개인의 지지도를 ‘×, △, ○’로 분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품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부탁한 후 차량이나 농기구 등에 두고 가기도 했다는 것. 돈을 받은 조합원 중에는 공무원 4명과 농협 직원 3명, 마을 이장 8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봉화지역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10만~20만원씩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1인당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봉화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2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