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장 “윤리위 권고 논의할 수도”

우리법연구회장 “윤리위 권고 논의할 수도”

입력 2010-03-20 00:00
업데이트 2010-03-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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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연구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일 ‘법관은 정치적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권고의견이 우리법연구회를 대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권고의견이 법관의 단체활동과 관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이지 특정 모임이나 단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논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오 회장은 “회원 사이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활동 중인 단체의 실태 파악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은 바가 없으며 연구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과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3분의 1 이상을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자는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놓고,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의 의견이 연구회 전체 의견으로 비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5일 “법관은 단체활동을 할 자유보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공정성,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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