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농식품부 직원들 어떤 보상받나

숨진 농식품부 직원들 어떤 보상받나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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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이들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연금법상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출장 명령을 받아 이뤄진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다.농식품부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후 직급이 한 등급씩 특별 승진됐다.‘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소속 부처 장관이 일계급 특진을 추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다만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별 승진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 명은 제외됐다.

 가장 큰 관심은 ‘순직’ 인정 여부다.순직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에만 해당돼 경찰관이나 군인,소방관처럼 직무상 위험이 큰 공무원에게만 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받고 별도의 유족연금도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순직은 인정 요건이 까다롭지만 장태평 장관께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숨진 7명 중 6명은 월정액 형태로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규정상 연금 불입 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 형태로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숨진 공무원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여서 채 20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직원이 숨졌을 때 직원들이 본봉의 2%씩을 떼어내 부의금으로 전달하던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14%를 공제해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숨진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남겨진 유족의 생계 대책이 막막한 경우가 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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