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최대 위기…충격속 대응 고심

전교조 최대 위기…충격속 대응 고심

입력 2010-05-23 00:00
수정 2010-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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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파면·해임 초강수…전교조 ‘피의 일요일’ 경악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키로 함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여서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사태 등과 맞물려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 ‘초강수’ 배경에 촉각=교사 134명에 대한 전면 배제징계는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그게 정말이냐’는 반문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교사 시국선언’에 가담한 데 이어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가중키로 했고,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이거나 의원면직 처리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일선 교육청의 징계 과정에서 ‘온정주의’가 파고들 여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 사립교사 35명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파면·해임 대상 교사는 최대 16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초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 교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룰이다.교사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회 활동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교사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정당 가입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 배제키로 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행위는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교육기본법 6조(교육의 중립성),정당법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전교조 충격·분노…대응책 고심=교육당국의 발표를 접한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그야말로 ‘피의 일요일’”이라는 말로 이번 사태의 충격파를 전했다.

 전교조가 숱한 진통을 겪고 출범하던 1989년 당시 1천500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난 이후 이렇게 많은 교사가 파면·해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교조는 당장 이들의 생계를 지원해줘야 하기에 조직 재정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수능성적 공개,시국선언 등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온 전교조는 이미 교사 수십 명이 해임됐고 조합원이 계속 줄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과 불복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이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처럼 한나라당과 정부의 지방선거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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