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효 끝난 교사도 선거용 징계”

전교조 “시효 끝난 교사도 선거용 징계”

입력 2010-05-27 00:00
업데이트 2010-05-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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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34명 직위해제 방침 반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 전원을 중징계하고, 징계가 끝날 무렵인 여름방학 중에 직위 해제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6·2지방선거를 위해 현행법마저 무시하는 정치적 징계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시효가 지나 원천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교사 98명을 징계 대상에 포함한 것이나, 최소한의 소명 절차도 없이 현직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정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사건의 파장을 부풀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려는 교과부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제83조2항)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린 공문에서 ‘당원 번호가 확인된 경우 당비 납부 완료시기가 당원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탈당확인서 제출 등 징계시효 입증책임을 징계 당사자에게 부여하라.’고 명시했다.”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정당의 탈퇴 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교과부가 징계 입증 책임을 징계 대상자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3항)을 들어 이날 오후 한 때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6월1일에 즉시 134명 전원을 직위해제키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등 항변권 보장 없이 처분하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전교조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 파면·해임될 교사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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