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르면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 4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8일 말했다.
징계의결 요구는 시·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사실상 징계위 회부와 같은 의미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징계시효는 중지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무렵 전교조 교사 기소 명단을 교육당국에 통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각 시·도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6·2 전국 동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돼 향후 전교조 교사 징계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면서 “전국적인 징계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40만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르면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 4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8일 말했다.
징계의결 요구는 시·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사실상 징계위 회부와 같은 의미다.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징계시효는 중지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무렵 전교조 교사 기소 명단을 교육당국에 통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각 시·도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6·2 전국 동시 교육감선거에서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돼 향후 전교조 교사 징계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면서 “전국적인 징계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40만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6-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