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비보험 진료비 부르는게 값

대형병원 비보험 진료비 부르는게 값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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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정모(33)씨는 최근 자주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뒤 지불한 진단비용이 다른 사람보다 많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산부인과 원무과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진료비 확인신청 때문에 병원이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취하가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병원 직원은 “초음파진단 비용이 비정상인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일부 금액은 환불조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씨는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시끄럽게 하는 게 마뜩잖아 결국 진료비 확인신청을 철회했다.

환자가 자신이 낸 병원 진료비가 정당하게 부과됐는지를 알아보는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전체 대상 병원의 절반가량이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환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정작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들자 뒤늦게 과다 부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환자에게 신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9만 6840건 중 4만 5066건(47.5%)이 병원으로부터 환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보험수가가 책정된 진료 항목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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