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게임아이템 불법사냥’ 일당 검거

제주서 ‘게임아이템 불법사냥’ 일당 검거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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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중국서 환치기

 게임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모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양모(4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에서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게임아이템을 받아 판매한 김모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게임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E사의 L게임,N사의 D게임 아이템을 다량으로 모으고서,중국에 있는 김씨에게 팔아넘겨 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4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게임계정 820개를 멋대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만난 이들은 제주시 모 빌라 지하에 컴퓨터 67대와 인터넷 회선 6개를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김씨로부터 환치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김씨를 통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게임업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을 차단하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중국에서 계정을 공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게임의 캐릭터를 조종해 24시간 게이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게임업체 대부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아이템의 불법 거래를 조장한다며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곽문준 사이버수사대장은 “강원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게임 아이템 공장을 적발했다”며 “이런 범행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일반 이용자와 게임업체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중독을 유발하고 아이템 불법 거래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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