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연구비 또는 연구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한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공직자 겸직 및 부당영리행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단 겸직자 15명 등 모두 82명을 적발하고 이중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며 업체별로 매월 200만∼480만원의 월정보수를 받는 등 모두 3억8천3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각각 매주 화.금요일(총 10시간),매주 월.수.금요일(총 15시간)만 재소자를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도소에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5년간의 급여를 전액 수령,각각 1억800만원과 5천800만원을 더 받아챙겼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의 겸직 허가 없이 2개 대학교에서 각각 주당 9시간씩 강의하며 9천500만원을 받았고 아예 작년 9월 겸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체결,교수실까지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이중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영리 행위를 해 온 공직자들도 많았다.서울대 등 5개 대학 교수 33명은 학교측의 허가 없이 임의로 25억4천900만원의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해 대학들이 간접연구경비 2억8천5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서울시립대 B교수는 교수 임용 후에도 업체로부터 수임한 공시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 2억8천800여만원을 받았고,이후 법률사무소를 재개업해 11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또 전남대 C교수는 자신이 책임을 맡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전남대 부설 연구소와 같은 이름의 연구소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뒤 연구과제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C교수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343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지급받아 이중 2억7천300만원을 개인 생활비,연구와 무관한 지인들에게 보내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순천대 D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2억7천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이밖에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E씨는 지난 2007년 2월 해양연구원 몰래 출원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모 업체에 5억5천만원에 임의로 양도하는 등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 징계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기관장들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3∼4월 공직자 겸직 및 부당영리행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단 겸직자 15명 등 모두 82명을 적발하고 이중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A교수는 총장의 허가 없이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며 업체별로 매월 200만∼480만원의 월정보수를 받는 등 모두 3억8천3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진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각각 매주 화.금요일(총 10시간),매주 월.수.금요일(총 15시간)만 재소자를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도소에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5년간의 급여를 전액 수령,각각 1억800만원과 5천800만원을 더 받아챙겼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의 겸직 허가 없이 2개 대학교에서 각각 주당 9시간씩 강의하며 9천500만원을 받았고 아예 작년 9월 겸임교원 임용계약서를 체결,교수실까지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이중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영리 행위를 해 온 공직자들도 많았다.서울대 등 5개 대학 교수 33명은 학교측의 허가 없이 임의로 25억4천900만원의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해 대학들이 간접연구경비 2억8천5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서울시립대 B교수는 교수 임용 후에도 업체로부터 수임한 공시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 2억8천800여만원을 받았고,이후 법률사무소를 재개업해 11건의 소송을 수행했다.
또 전남대 C교수는 자신이 책임을 맡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전남대 부설 연구소와 같은 이름의 연구소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뒤 연구과제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C교수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343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지급받아 이중 2억7천300만원을 개인 생활비,연구와 무관한 지인들에게 보내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순천대 D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2억7천9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이밖에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E씨는 지난 2007년 2월 해양연구원 몰래 출원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모 업체에 5억5천만원에 임의로 양도하는 등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 징계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기관장들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