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하여 지난 6월7일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을 들었다. 최근 3년간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전출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투자실적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남성고 홍철표 교장은 “오늘 늦게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면서 “이미 법적 검토도 끝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고 김성구 교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멋대로 지정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성고와 연대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하여 지난 6월7일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을 들었다. 최근 3년간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전출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투자실적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남성고 홍철표 교장은 “오늘 늦게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면서 “이미 법적 검토도 끝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고 김성구 교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멋대로 지정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성고와 연대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8-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