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초등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지상목)의 심리로 열린 김수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10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