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준호 회장, 대선주조 매매 무죄

푸르밀 신준호 회장, 대선주조 매매 무죄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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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이 경영하던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대선주조 이모(54) 전무 등이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대선주조를 인수하려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원네트워크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대선주조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50대 1이라는 유상감자 비율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예수금을 감자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 누락이나 단주처리 등을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고 실무자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이유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이 대선주조 돈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계처리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손자,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만에 3천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최 대표,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만주의 주식을 유상감자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는 등 대선주조에 총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한편,법원은 김 대표와 이 전무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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