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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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구글코리아가 이메일과 메신저 등 무선인터넷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가 준비 중이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한 하드디스크와 PC,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에서 거리 풍경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 5월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무선랜(Wi-Fi)을 통한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시인했다.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서는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등으로 촬영 및 위치정보를 확인하는데 이때 무선랜에 입력된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등 무선랜의 통신 데이터 내용까지 함께 저장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도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시인한 5월까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됐는지는 압수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구글 본사가 국내에서 무단 수집 및 저장한 데이터 전체 자료에 대해 원본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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