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체벌 관련해 3가지 방안 제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권리신장 방안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과부가 미리 관련 법령을 만들어 자치단체별 인권조례 기준을 제어하려는 시도인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체벌금지에 대해서도 연구했다.체벌금지 등에 관한 논의는 교과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생 권리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뤄졌다.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와 균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교육에 관한 역할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체벌 허용 여부와 관련해 3개 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안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되 팔굽혀펴기와 같은 간접적인 고통을 주는 벌을 허용하는 안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강 부총장은 “법령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원칙적인 보장과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조례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별로 추진하는 조례의 상위 법령인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로, 교과부가 주도권을 찾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확인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입법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 교육청은 체벌금지 등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