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월이 생식기 소송’ 스님 패소

‘명월이 생식기 소송’ 스님 패소

입력 2010-08-19 00:00
업데이트 2010-08-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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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9일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 등이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을 방치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중지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과수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장례절차에 따라 표본을 처리하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의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가 인체 표본을 해방과 동시에 생성 및 보관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넘겨받아 처리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표본의 보관 중지와 위자료 2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재판부는 표본을 검증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소송을 낸 봉선사 승려 등이 표본과 무관해 당사자 자격이 없으며 행정절차로 해결할 문제를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적출된 생식기가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표본을 폐기하라고 지휘했고 이에 국과수는 지난 6월 표본을 소각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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