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외국인 지문·얼굴 심사

새달부터 외국인 지문·얼굴 심사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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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개 공항·항만에 인식시스템 구축

중앙아시아에서 온 카카노브 알렉스(30·가명)는 중국에서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됐다. 하지만 그는 여권을 위조한 뒤 다시 입국을 시도했다. 생년월일은 물론 이름도 카카훈히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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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외국인 지문 및 안면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을 세탁해 입국을 시도하는 범법 외국인들을 적발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가동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30일 인천 영종도 정부합동청사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외국인 지문 및 안면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을 세탁해 입국을 시도하는 범법 외국인들을 적발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가동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심사관은 과거 카카훈히와 비슷한 용모의 범죄자가 있었던 사실에 주목해 지문과 안면 인식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카카훈히의 지문이 100% 카카노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안면은 76%가 카카노브와 일치했다. 조사 결과 위조 여권임이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새달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항만에서 ‘외국인 지문·안면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입국심사관이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받아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별,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 심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분실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행 경로가 특이한 사람,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 등이 주요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사는 양손 검지의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을 촬영한 뒤, 범법 외국인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DB에는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3만명의 지문과 43만명의 사진이 저장돼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인터폴로부터 테러리스트와 수배자 명단을 받아 DB를 더욱 확충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각각 30대의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가 설치됐고, 김해공항(6대)·인천항(4대)·제주공항(3대) 등에도 같은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지문 및 안면 인식을 받도록 하고, 12월부터는 대상자를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이 입국자에게 지문확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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