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운명’ 대법원 관문 아직 남았다

‘李지사 ‘운명’ 대법원 관문 아직 남았다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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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그의 ‘운명’은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본안 사건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을 잃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렸다.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미국 뉴욕의 음식점 주인을 통해 박 전 회장의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때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이들 혐의는 돈을 전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상고심 심리는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지사가 2일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도정 공백사태가 없어졌고, 대법원은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심리할 시간을 얻었다.

하지만 직무수행 시간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양형을 따지지 않고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과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만 살핀다. 그래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률 적용을 문제삼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재심리하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도지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무죄나 벌금 100만원 형 이하가 나오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지사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헌재 결정으로 직무복귀가 가능하게 돼 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상고심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항소심에서 미처 채택되지 못한 증거들을 대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하면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은주·강병철기자 ejung@seoul.co.kr
2010-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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