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외교 딸 특채 논란…외교부 “공모 절차따라 선발”

유외교 딸 특채 논란…외교부 “공모 절차따라 선발”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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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최근 5급 사무관 1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유명환 장관의 딸을 뽑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2006년 이미 외교부 계약직으로 뽑혀 3년 동안 일한 뒤 지난해 결혼과 함께 퇴직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1명의 결원이 생겨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며, 6명의 응시자 중 서류·면접을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며 “유 장관 딸인 현선씨는 과거 3년간 근무한 바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휴직하려 했으나 계약직 규정상 의원면직했고 이번에 지원해 공모 절차에 따라 선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인 데다 서류 및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그가 2006년 FTA 전문인력 특채로 외교부에 들어온 뒤 2년 뒤인 2008년 계약이 연장되면서 특채 인력 중 혼자만 정무 조직인 개발협력국 인도지원과로 자리를 옮겨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FTA 인력으로 뽑혔다가 관련 없는 인도지원과로 옮겨간 것은 장관 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라며 “당시 인도지원과 지원자가 많았으나 결국 유 장관 딸이 뽑혀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지원과로 옮긴 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4월 말 결혼하면서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떠났고, 휴직을 하려 했으나 계약공무원 규정상 휴직이 되지 않아 퇴사했다. 이번에 1년여 만에 귀국해 1명만 뽑는 특별채용에 재응시해 다시 FTA 전문인력으로 일하게 된 것은 장관의 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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