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감정평가사·법인 대거 적발

불·탈법 감정평가사·법인 대거 적발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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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에 관계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정평가 업무는 토지와 건물,기계,항공기,선박,유가증권,영업권 등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일로,그 결과는 보상이나 과세의 잣대가 된다.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인 거래에서도 기준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자격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은 형사처벌 사실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되지 않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정 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1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하도록 한 법인 등록 요건을 갖추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시지가 산정 업무 등을 더 따낼 목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빌린 것으로 드러난 법인 19곳과 이들 법인에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된 감정평가사 40여 명에게는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 남의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원이 공식 통보해 오는 대로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정평가 업계의 부조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선심성 과다 평가,감정평가서 부실 기재,개별 공시지가 부실 검증,감정평가 불성실 등 42개로 세분화해 위반 및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들이 소속된 법인도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해 지역본부와 지사를 최소한 30% 이상 줄이고 사적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해 민간 업계에 넘기는 대신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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