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인용

법원,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인용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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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했고,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율고의 학생 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정도에 이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들은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 줘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고,자율고의 특성화·맞춤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양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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