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사면 ‘비리 법조인’ 개업 급제동

서울변회, 사면 ‘비리 법조인’ 개업 급제동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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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자진철회 권고…“자숙기간 거쳐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끼워넣기’식 사면·복권이라고 비판받았던 ‘비리 법조인’의 개업에 급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복권된 A 변호사 등 2명에게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으면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30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겨야 하는데 이날 결정은 이들이 개업에 앞서 자숙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이들이 기간 내에 자진 철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으로 직접적인 제한은 사라졌지만,변호사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사면·복권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개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달 복권됐고,B 변호사는 판사와의 교제비 등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복권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들은 복권으로 법적 제약에서 벗어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들어온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절성을 심사하며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퇴직한 자가 변호사직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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