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허위자백 받아 구금한 것에 배상해야”

“지적장애인 허위자백 받아 구금한 것에 배상해야”

입력 2010-09-11 00:00
업데이트 2010-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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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지적 장애인을 무리하게 조사해 허위 자백을 받고 구속한 사건에 대해 배상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조모(20.여)씨와 그의 어머니가 절차를 어긴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1천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 조씨가 정신지체장애 2급이라고 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신뢰 관계에 있는 보호자의 참여없이 허위자백을 받고 구속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피의자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 5월 경기 수원의 한 건물 계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고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 유기범으로 몰렸다.

 경찰이 절도범 홍모 씨를 추궁해 “조씨가 낳은 아이를 버렸다”는 허위 자백을 확보하고서 이를 근거로 조씨를 추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 시인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보호자 없이 조사해 범행을 자백하는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나중에 연락받고 온 조씨의 어머니가 딸이 임신한 사실이 없고 지적 수준에 비춰 진술 내용이 상세하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구속했지만 이후 숨진 영아가 조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DNA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자백이 사실과 다르게 드러나자 그를 석방했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15일간 구금됐으며 무리한 수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4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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