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더라도 국가와 유통·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이완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한 손모(당시 6세)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젤리 수입·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젤리 성분을 허위 신고했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던 데다 수입이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도 곤란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군은 2004년 2월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 유족들은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수입해 유통시켰다.”며 국가와 H사를 상대로 2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통·판매 업체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유통업체가 연대해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젤리 유통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손군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손군이 먹은 젤리가 H사가 유통한 제품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이완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한 손모(당시 6세)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젤리 수입·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젤리 성분을 허위 신고했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던 데다 수입이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도 곤란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군은 2004년 2월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 유족들은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수입해 유통시켰다.”며 국가와 H사를 상대로 2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통·판매 업체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유통업체가 연대해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젤리 유통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손군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손군이 먹은 젤리가 H사가 유통한 제품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