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최소300억 차명계좌…비자금? 상속재산?

한화 최소300억 차명계좌…비자금? 상속재산?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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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화그룹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파악하면서 차명계좌에 조성된 돈의 규모와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룹 임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김승연 한화 회장의 비자금으로 보고 전방위 계좌추적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화 측은 ‘고(故) 김종희 선대회장→김승연 회장’으로 이어지는 ‘상속·증여 재산’이라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한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기업 비자금 수사 때처럼 조세포탈 혐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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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성격이 비자금이라면 정·관계 로비 등으로 수사가 확대돼 ‘한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김 회장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덜 낸 세금을 내고 사건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느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은 당초 알려진 차명계좌 5개 외에 30여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파악했다. 차명계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한화증권 지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보했던 한화증권 전직 직원도 “한화증권 송파지점 외에도 차명계좌가 개설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자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증권은 현재 국내에 30~4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수십개의 차명계좌에 조성된 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비자금 쪽에 무게를 둔 느낌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심쩍은 계좌나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훑어 돈의 흐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과거 대기업 수사는 한화 건과 마찬가지로 내부 폭로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찰은 제보만으로 섣불리 대기업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대기업 수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한화 사건은 차명계좌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화 측은 검찰의 이런 흐름을 간파한 듯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차명계좌 돈의 성격을 ‘상속·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주인 김 전 회장이 아들인 김승연 회장에게 물려줬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김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한화 홍보실 관계자는 “이미 밝혀진 차명계좌 5개와 다른 차명계좌에 예치돼 있는 돈의 규모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금액이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서 “비자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검찰이 차명계좌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 다른 대기업 수사와 마찬가지로 ‘조세포탈’ 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나 CJ 차명계좌 사건도 차명계좌에 있던 돈이 검찰 수사 결과 상속·증여 재산으로 밝혀져 각각 1800억원, 17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끝났다.

김승훈·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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